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브나로드 운동 (문단 편집) == 성과와 한계 == 1931년부터 34년까지 진행된 브나로드 운동은 1,320처에서 5,751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97,598명에게 강습을 진행했다. 특히 1934년에는 만주·일본 등 국외까지 이 운동이 확산되기까지 했다. 배부된 교재는 무려 210만 부나 되었다. 그러나 브나로드 운동에는 명백한 한계도 있었다. 애당초 한글을 가르치는 것에 일제는 의심의 눈으로 주시했다. 일제가 브나로드 운동을 일시적으로 용인한 건 학생 운동의 힘을 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이 운동을 통해 농민의 계몽뿐 아니라 학생들의 사상 선도도 꾀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의 편집장이었던 [[이광수(소설가)|이광수]]의 주의 사항에서 볼 수 있다. > 지방에 있는 동지들과 협력하여 이 운동을 건실하게 할 것. > > '''글과 셈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 운동에 혼합하지 말 것.''' > > '''지방 지국의 알선을 받아 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것.''' > > 동포에 대한 봉사이므로 품행에 주의할 것. > > 건강에 유의할 것. 이런 당부는 브나로드 운동을 철저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제에 순응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브나로드 운동은 국가적 지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목표로 했던 문맹 퇴치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1945년 문맹률 조사에서 문맹률이 무려 78%에 달해 1930년 문맹률 77%(일본 국세 조사)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 이를 반증하며, 한반도에서 문맹 퇴치는 1945년 광복이 되고 대대적인 문맹 퇴치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실제로 1945년부터 35년이 지난 1980년 즈음에 한반도의 문맹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제 치하의 조선에서 문맹률이 77~78%에 달했다는 것은 일제 당국이 조선의 문맹 퇴치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글과 셈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 운동에 혼합하지 말 것", 즉 정치성이나 독립운동을 완전히 배재하고 순수한 교육 계몽 운동으로 진행하는 주의 사항 같은 경우, 브나로드 운동과 같은 공개적인 대중 운동의 특성상 합리적인 전술로 볼 여지는 있다.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의 상황이나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성향 등을 생각하면 특별한 지침이나 주의 사항이 없는 한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독립운동의 성향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는데, 비밀 조직을 통한 지하 운동도 아니고 공공연히 이뤄지는 대중 운동에서 독립운동의 성격이 드러나버리면 당연히 일제 당국에 의한 엄청난 탄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참여자의 정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대중 운동의 특성상 일단 탄압의 대상이 되면 회피하거나 저항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궤멸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보면 브나로드 운동과 같은 공개적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은 시작하자마자 탄압에 의해 운동 역량을 대부분 손실하는 것이 불가피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운동이 될 수 있으므로 (꼭 독립 운동을 하려거든 지하 운동으로 비밀리에 하고) 공개 운동 자체에서는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독립운동의 성격을 전혀 포함시키지 말고, 대신 장기적으로 독립운동 및 독립 국가 건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 계몽 활동에 초점을 맞추자는 전략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저 발언을 한 사람이 당시 문학계와 언론 등에서 친일 작업에 앞장섰던 [[이광수]]라는 것. 이광수의 행적을 볼 때 해당 주의 사항이 '독립운동의 전술적 고려'보다는 '일제에 대한 타협이나 굴복'으로 읽히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